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RE#건축법!건축법!법! 하시는데 건축법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필독! |
---|---|
등록일 | 2019.08.01 00:05 |
내용 | 답변주신것에 대하여 "당산동6가 280-10(위너스하임)" 에 대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1. 4m 도로(통과도로) 관련 문의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폭이 미달될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1/2에 해당되는 수평거리를 후퇴해야 하며, 후퇴한 대지는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위반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은 막다른도로의 경우 막다른도로 길이에 따른 도로 너비기준으로 통과도로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 사유지이므로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공간만을 확보 하며, 차량이동에 대한 규제 해도 된다는 건가요?(주차금지봉 혹은 차량규제봉설치)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해당여부. - 상기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으로, 당산동6가 280-10호는 28.3m까지 건축 계획 가능하며, 24.9m높이로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문-번호:6320(*영등포자료실 5page부터 참조)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적용 Ÿ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중 높이기준 미 지정 지역으로 높은 용적률 및 과도한 높이계획으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지역 ( 예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역사도심기본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계획 기준에 따름 )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기본 원칙 ※ H : 기준높이(높이 설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높이로서 개별 대지(필지)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W : 대지가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 L : 가로구역 내 당해 필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필지 내 평균 종심(縱深) 길이 가. 전면도로 산정 기준 ∙ 정의 : 대상필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라 한다. - 대상필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가장 긴 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정함 - 막다른 도로의 경우 전면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폭으로 본다. <전면도로의 정의> <전면도로 산정 방식>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산정 방식> <전면도로의 폭이 변경되는 경우 산정 방식> 전면도로의 폭 = ?필지와접한전면도로의길이 대상필지의전면도로의면적 나. 주변 필지와 조화를 이루는 높이계획(대지 깊이 “L”값 산정 기준) ∙ 대상필지와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양쪽 2개 필지의 대지깊이를 반영한 대상필지의 대지깊이 적용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① 같은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② 대상지의 대지깊이 = 대지 면적의 합(A1+A2+A3+A4+A5)/D 대상지의 대지깊이 = 대지 면적의 합(A1+A2+A3)/D 2) 기준높이 완화 : 공개공지 확보 등 공공성 확보 시 (최대 1.2배 이내) ∙ 도시환경개선 기여 항목별 기준높이 완화 - 기본적으로 완화항목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완화항목을 근거로 하여 높이 완화 항목 설정 ※ 적용 높이 : ‘기준높이’와 각각의 ‘기준완화 높이’를 합하여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 공개공지(Ⓐ) : 공개공지 설치기준 등 세부 기준은 「건축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지하공간 연결통로(Ⓑ) : 지하철 또는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지하상가) 등의 시설과 인접한 대지에서 일반대중이 지하공간에서 당해 대지의 전면보도 또는 이면도로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부채납 : 상업지역 내에서 도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적용높이 완화 ∙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주변 양측 2필지 보다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높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주민․자치구 제안에 의한 높이 완화 ∙ 본 지침의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주민 또는 자치구의 제안 요청에 의해 해당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를 관련 절차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시 고려할 사항 1) 피난,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폭 6미터 이상의 작업용 차량 공간을 확보할 것 (건축선 후퇴를 통해 작업용 차량 공간을 확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고가사다리차 등의 조작을 위한 소방자동차 활동공간과 고층건축물의 적정 이격거리 확보할 것 - 원활한 피난 공간 확보를 위해 아래표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확보할 것 대 지 면 적 전면 건축한계선 확보 비고 500㎡ 미만 2m 이상 500㎡~1,500㎡ 미만 3m 이상 1,500㎡ 이상 5m 이상 -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 련 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 성능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위 내용에 대한 계산공식을 대입하여 답변바랍니다. 특히! "피난,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확인하시어 정확한 수치 계산하여 답변바랍니다. |
답변일 | 2019.08.09 16:54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당산동6가 280-10호 및 235-26호 건축물은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에서 도로 면적 제척 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상기 부분은 차량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지역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으로 기준 높이는 서울특별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4m)에 당해 필지 기준 좌우 2필지씩 합계 5개필지 내 평균 종심 길리의 1/2 값을 더하여 도록폭원별 높이계수(도로폭 4m 이하: 2)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건축물 높이 완화 기준을 받은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