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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 5가 11-32 오피스텔 신축 허가 관련, 구청장님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19.07.31 10:40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삼성래미안에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 주민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당산동 5가 11-32 오피스텔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실외기 소음 및 열기, 주차타워 차량 진출입로 문제,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등..
이미 수많은 민원을 통해 오피스텔 건축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부디 주민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고, 주민 입장에서도 이 문제들을 살펴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있었던 주민 대표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허가 지연시 업체 파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소송 등으로 시달리게 되는 상황이 걱정된다 하셨습니다.
마침 어제였죠, 국무총리께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전문가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소송이 두려워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을 고통받게 하시려는 건가요?
비단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될 경우 그 곳에 들어오게 될 미래 주민들의 안전은요?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 보셨지요. 불법 복층개조가 원인이 된 사고입니다.
안일한 소극행정으로 불법 복층개조 가능성을 방조하신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방조하신 셈이 됩니다.
부디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현명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05 16: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민원의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산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착공 전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9호선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이며, 착공 전까지 방음‧방진 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건축허가 조건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