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불허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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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30 18:27 |
내용 | 당산동 삼성래미안 주민으로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구청에서의 답은 오직 건축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영등포구청장님은 영등포주민을 위한 구청장입니까? 건물지어 분양하고 대박 돈벌어서 떠나면 그만인 건축주의 구청장입니까? 구청장님은 건축주의 파산은 걱정되시면서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온갖 소음으로 고통받을 몇백명의 주민의 울부짓음은 걱정이 안되십니까? 그래도 선거철이되면 주민편에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시겠죠? 진정 주민을 위해서 오피스텔 콘크리트벽으로 꽉막힌 아파트가 아닌 탁트인 삼성래미안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08.05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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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민원의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