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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 5가 오피스텔 신축건 관련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등록일 2019.08.02 15:52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소통글에 아직 답을 듣지 못하였으나, 어제 본 뉴스 때문에 걱정이 되어 추가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신축 예정 오피스텔 인접 동(래미안 404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제 뉴스에 강남의 한 공사장 옆 15층 짜리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줄줄 새는 장면이 보도 되었습니다.
공사장의 발파공사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물이 새는 그 건물은 공교롭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준공 연도가 동일하더군요.
수많은 민원글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신축 예정 오피스텔 부지는 저희 아파트와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높은 층고 4미터 15층짜리 오피스텔 공사를 할 경우, 주변 건물들에 영향이 없을리 없겠지요.
심지어 그 부지 아래에는 싱크홀 발생으로 문제가 되었던 9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 사고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쉽게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05 16: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민원의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민원중재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당산 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착공 전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9호선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예정이며, 착공 전까지 방음‧방진 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