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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양평동4가 롯데제과 심야시간 악취
등록일 2019.08.09 16:11
내용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면서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공장이 24시간 가동되어 조용한 저녁시간에 공장소음이 큽니다만 소음보다 냄새로 창문도 못열고 지냅니다.
완제품에선 좋은냄새일지 몰라도 생산공정중 냄새는 화공약품같은 냄새가 납니다. 세탁물에 냄새가 베일 정도이니까요.
롯데처럼 큰 회사라면 냄새배출이 안되도록 집진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주변에 악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개인이라 냄새공해가 어느정도인지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매연, 오존등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한 세상에 산업공단도 아닌데 24시간 공장가동이 되는것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근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공장소음과 냄새공해로 힘들어 민원제기를 합니다.
1. 심야시간 공장가동은 어떤 규정에 의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공장가동시 냄새유출을 막는 환경설비가 되어있고, 기준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3. 공장옥상에 많은 소음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증폭이되어 창문열면 티비소리도 잘 안들립니다.
소음방지시설이 되어있고, 기준에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구정으로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14 17:5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 현일입니다.

먼저 롯데제과(주) 양평동공장으로부터의 소음과 냄새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가동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심야시간에 대한 공장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한 규제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공장가동시 냄새 유출방지설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이 악취배출사업장이 아님으로 법적 강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다량의 과자류 제조시 발생하는 당분향 등으로 인한 공장 주변 주택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음으로 개선하도록 해당 사업장에 협조요청할 계획이니 양지바라며,

셋째로 삼호한숲APT 앞 롯데제과 공장동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실과 방음벽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도록 허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댁의 경우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냉각탑 등 부대설비의 노출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소음도 측정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 방문하고자 하니, 측정을 원하시는 시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구 환경과(담당 권종우 ☎ 2670-3470 이메일주소 hikim1999@ydp.go.kr, 팀장 김병찬 ☎ 2670-3468)로 문의바라며, 끝으로 귀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