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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신축허가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9.08.14 18:0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신축허가가 난 오피스텔 인근 래미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8월 13일자 영등포 지역신문을 보니, 구청장님께서 "'압력'을 받아서 힘들다. 잠을 못잔다" 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나오던데요.

누구로부터 받으신 '압력'인 것인지.. 그리고 그 '압력'때문에 신축허가를 내주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간 지속된 주민들의 진심어린 민원은 구청장님께 일말의 '압력'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안전문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등 오피스텔 신축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구청장님께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민원글을 올렸던 제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보다 더욱 중요했던 그 '압력'의 실체가 너무 궁금합니다.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립니다.

구청에서 적시하신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 착공신고 등 모든 건축행위를 반려 조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조건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8.26 17:33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조정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 민원조정협의회 실시 및 아파트 주민대표와 건축주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