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5가 11-32 오피스텔 신축허가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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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4 18:02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신축허가가 난 오피스텔 인근 래미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8월 13일자 영등포 지역신문을 보니, 구청장님께서 "'압력'을 받아서 힘들다. 잠을 못잔다" 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나오던데요. 누구로부터 받으신 '압력'인 것인지.. 그리고 그 '압력'때문에 신축허가를 내주신것인지 궁금합니다. 몇개월간 지속된 주민들의 진심어린 민원은 구청장님께 일말의 '압력'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안전문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등 오피스텔 신축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구청장님께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민원글을 올렸던 제 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보다 더욱 중요했던 그 '압력'의 실체가 너무 궁금합니다.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립니다. 구청에서 적시하신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건물 철거, 착공신고 등 모든 건축행위를 반려 조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조건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허가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9.08.26 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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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5가 11-32번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산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와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수립‧마련토록하여 협의 및 민원조정협의회 개최 등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허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속행위로, 건축허가 처리를 장기 보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삼성래미안 아파트 민원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 회의, 민원조정협의회 실시 및 아파트 주민대표와 건축주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