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허가된 영업장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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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2 20:12 |
내용 | 당산역 4번출구앞 CU편의점 입니다. 늘 술판을 벌이는데요 편의점 앞까지 테이블 설치하여 장사하는것이 합법입니까? 길거리의 테이블로인하여 이동시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불어 길거리에 술, 담배냄새.. 당산역은 쓰레기장 같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8.28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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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산역 4번출구 편의점 앞 테이블설치 적법여부 문의 및 흡연단속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하신 장소의 경우 도로로 확인되므로 해당 장소에서 테이블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도로법에 위반되어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서 2019.08.19.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자진정비된 상황이었으나, 귀하의 민원내용을 고려하여 인도상에 테이블 등 물건을 적치하지 않을 것을 행정지도하였으며, 2019.08.26. 재방문시 자진정비된 상황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산역 4번 출․입구 앞 CU편의점 흡연’ 단속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자치 조례를 지정하여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주신 장소는 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으로, 편의점 테라스에서의 흡연도 불가합니다. 상기 지역에 점검결과, 테라스 부분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아울러 편의점 사장님께 테라스에서의 흡연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며, 동일 민원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테라스 부분의 금연 환경을 스티커 등을 추가 부착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가로경관과(담당 지우현, 02-2670-3775) 및 보건지원과(담당자: 오인석 ☎02-2670-489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