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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등교시간 어린이집 앞 주차 단속 넘 심한 것 아닙니까? (두번째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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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17:12 |
내용 | 1. 지난 글과 연속된 글입니다. (앞 전 글 "완료"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2. 동건 주정차 단속 근거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행위를 할 때에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 아시지죠? 이러한 이유로 동조에서는 교차로 등 교통 침해 우려가 있는 곳을 열거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호). 해당 주정차 금지 과태료 부과 처분된 곳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답변에서도 보듯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황색선 등 큰 도로상에만 지정하고 있죠. 담당자분께서 '모든 도로'가 주정차금지 단속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 설사 사전에 지정한 곳이 아니더라도 현저한 교통방해 요소가 있다면 주정차금지가 되어야겠지요. 앞서 답변에서 보는 것처럼 금지표지나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판례를 검색하다보면 "교통을 방해하여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009, 7. 26 선고 2009도 4266) 형법상 교통방해죄에 해당 요소를 판단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침익적 행위를 할 때에 행정청은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지역은 일방통해도로로 해당 주정차가 있더라도 충분히 교통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일방통행 길로 해당 주차를 한 상황임에도 차 1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서 교통흐름에 현저히 방해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며, 해당 주정차 차량은 저를 포함 대부분 어린이집 등교 후 5분 이내 곧바로 출차를 하는 차량입니다. 이 점에서 '교통흐름 방해'를 이유로 주차단속을 하기엔 무리한 법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분 정도 기다리면서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지 입증해야 했겠지요) 결론적으로 제32조 제7호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흐름방해를 적용하기에는 넘 무리가 있습니다) 3.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해당 담당자의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 아깝게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들 앞에서 큰 소리로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하던가?" "당신이 순수히 이야기 했으면 내가 딱지를 안 뗐지?"라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주변 어린이집 학부모나 직원들에게도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면 광분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 손자 어린이집을 태워주다가 1분만에 돌아왔는데 주정차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고, 항의하니깐 그럼 이의제기 하던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제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책임자분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실껀지 충분히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글) 안녕하세요, 영등포 주민입니다. 오늘 아침 금융투자교육원 앞 주차 단속 관련 건입니다. 애들 키우는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아침부터 헐레벌떡 출근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사실관계 - 2019. 8. 22 08: 40 금융투자교육원 앞 도로에서 정차(애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차임) 상황이었고, 5분 내에 해당 건물의 2층 어린이집에 둘째 데리고 다녀옴 - 영등포구 김영식 주무관(57.10.07, 주차문화과 1212) 외 1인 주차 단속* * 여성 분은 뛰어다니면서 사진 찍고, 김영식 주문관은 단속증 발급, 해당 어린이집 앞 주정차 차량 모두 사진찍고 돌아다님 -> 기다려 주는 상황없이 1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과태료부과 (최소한 계도의 목적이 아니라 많은 '과태료 부과' 목적) - "어린이집 픽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건 넘 심하지 않냐고 실갱이 * 이 와중에 여성 공무원은 "억울하면 이의절차 밟던지?" 하면서 더욱 자극함 2. 구청에게 묻고 싶은 점 2.1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각호의 사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 특정 지역(예. 교차로 등)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구역은 교통흐름에는 전혀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5분 내 정차임 - 최근에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항에 해당되어서 '즉시' 단속 대상인지요? - 과태료부과 대상 딱지 내용에 보니 '교통소통장애'라고 적혀 있는데 어느 법/시행령 등에 해당되는가요? * 해당 지역에 교통소통에는 전혀 무관한 장소임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로 교통소통 장애 사항을 입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계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 해당 공무원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싶었으나 빨간색 종이에 다 있다고 함. 형사소송법상 연행 등을 위한 미란다 원칙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칙금을 내야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상 조/호를 알려줘야하는게 아닌가요? - 여성 공무원님 얼굴 타시는 건 알겠지만, 얼굴 다 가리고 근무합니까? 심지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얼굴 다 가리고 "그럼 이의절차 밟으시거나 문제제기 하던가요?" 이게 말입니까? 이거 하나 글 쓰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데 아이 안 키워봤습니까? 뻔히 애 앞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해야합니까? 2.3 담당자분이 단속 이유로 오늘 신고 들어와서 해당 지역을 단속한다는 데 이에 대한 증명 (신고유형, 시간, 전화번호(중간번호 없어도 됩니다) - 물론 이와 별개로 주정차 단속을 할 순 있겠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신뢰는 있어야겠지요? 3. 당부사항 - 해당 글 반드시 채현일 구청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피드백 해 주세요 채구청장님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교통 방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들 라이딩을 위해 5분내 정차 상황에서 주차 단속해야할까요?" 진심 묻고 싶습니다. 앞으론 최소한 어린이집 부근에서는 주차 단속 지양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 그 앞에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됐는데, 진심 애들 생각한다면 주차단속 직원 줄여서 흡연단속 계도 많이 하세요. 과태료 끊지 말고 사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도요. - 해당 피드백 글을 올리시고 반드시 저에게 전화주세요. (이현락 010-****-****) - 아울러 예전 저의 단속 사항(11거 8141)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 땐 애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 챙겨 보낸다고 주차한 상황인데 바쁜데 이런 글을 쓰는 시간이 아까워 그냥 돈을 냈지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시간쪼개서 글 씁니다. (답변글)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단속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단속되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08.22.(목) 07:37 해당 위치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박**, 010-2***-****)되어, 현장 출동 후 확인된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 따라 단속을 시행합니다. ○ 자녀 등하원을 위해 5분이내 정차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어 단속된 내용은 취소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안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시 친절하고 정중한 언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 더불어 해당 구간은 단속 요청 민원이 빈번한 곳으로서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이동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향후 지정된 주정차 장소를 이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및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 따라 단속을 시행합니다. 답변 드린 내용의 추가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의거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규제표지로 황색실선, 황색점선의 노면표시를 한 곳 등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지표지나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도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소방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주차의 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답변일 | 2019.09.02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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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민원 상담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위치는 차량을 보도쪽에 붙여 주정차 할 때, 다른 차량의 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구 본연의 업무인 단속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등하원을 위해 잠시 정차한 사항 등의 부득이한 경우, 그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단속원이 단속 후 현장을 벗어나 의견을 바로 주실 수 없는 경우에도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단속과정에서 있었던 단속원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해당 부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구민 만족 및 소통과 배려를 명심하도록 강력히 당부하였으며, 단속 중 민원 응대 시 성실하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 다시한번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