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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영신로 주변 불법 주정차 및 무단투기 관련 재차 제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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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10:12 |
내용 | 지난 2019년 2월 2일 접수번호 24316호로 제안드린 내용 중 일부가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 이렇게 재차 제안드립니다. 2월 12일 귀청에서 답변주신 내용 중 볼라드 설치는 완료되어 불법 주차하던 리어카는 더이상 주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볼라드 설치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자유로운 오토바이의 불법 주차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더불어 불법 무단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뿐만아니라, 특히 무단투기한 폐기물로 인해 악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답변주실때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6개월이 지난 현재의 모습도 그 전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재 무단투기된 쓰레기 및 적치물들을 수거해 주시고, 불법 주차중인 오토바이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단속 내지 견인 조치하여 더이상 이 장소에 주차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듭 요청드리지만 귀청에서 답변주셨던 내용대로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다시는 이 장소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08.30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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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도시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민원으로 불편을 드린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 청소과에서 영신로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결과 해당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된 건으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부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해당 지역에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방치된 이륜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이륜차 포함)에 의하여 가. 자동차의 강제처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 관내 도로에 자동차를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오랫동안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 민원 접수 후 즉시 현장을 확인한 바, 현장에 5대 이륜차를 확인하였고, 그 중 몇 대는 주변에 주인이 있는 이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5대에 자진처리명령서를 부착하였으며, 자진처리명령서의 날짜까지 자진처리 하지 않는 경우, 견인 및 폐차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인도상에 불법 주차를 하지 말 것을 계도 및 홍보 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청소과(담당 문종섭, ☎2670-3492) 및 교통행정과(담당 박종원☎2670-3871) 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