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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감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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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09:33 |
내용 | 안녕하세요,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강혜정입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관련하여 애써주시는 구청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조합 운영의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 요청이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조합은 2018년 8월 20일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합과 조합원간 소통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조합 및 정비업체 엘림토피아에서 정관 및 도정법(도시 및 정비계획)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조합장이나 영등포 구청 관련 부서로 계속 질의를 드렸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및 관할 구청의 협조요청조차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합 감사조차 2019년 8월 20일부로 사임하여 한 달이 넘게 감사 공석인 상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조합사무실의 올바른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감사를 해 주시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 요청 사항) 1. 조합원 자격의 적절성 1) 2018년 조합 설립 인가서에 조합원 수는 417명이었으나 2019년 조합 총회 당시 조합원수는 424명으로 보고 되었음.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관할 구청에 조합인원 변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음. 2019.7.27. 조합총회 직후 조합 측에 변경 신청 인가를 하도록 계속 요구하였으나 두 달 넘게 무시되고 있음. 2)조합원 명부를 보면 한 세대(주소 동일, 전화번호 끝자리 동일)내 다수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2.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적절성 1)한 세대에서 임원 및 대의원 활동을 하는 경우(도정법 39조2항 위반)가 있어 임시 총회에서 부적격자를 총회 결의로 해임하고자 임시총회 개시 안건의 일부로 청구 하였으나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처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부적격 대의원을 해임 시키고 대의원 보궐선거로 선임하려함. 2) 2018.7.7. 창립 총회 당시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 중 일부가 선임 당시 자격 적격성이 미달되어 당연퇴임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무대응함. 3. 정보 공개 지연 1) 2018년 7월7일 창립총회 의사록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1년이 지난 시점인 2019.7.26. 공개됨 2) 자금수지내역서 2018년 3분기 및 4분기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음 3) 조합 설립 이후 카드 사용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음 (감사 보고 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사용 내역서를 따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 됨) 4) 2019년 조합 총회 의사록은 클린업 시스템에 36일 만에 공개 되었으나 그나마 속기록 파일 오류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속기록 내용을 알 수 없음. 시정 요청하였으나 무대응. 5) 클린업시스템 자료실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면 조합총회 동영상도 공개 가능하나 대법원 판례(조합 이사회 녹취록 공개 불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함(구청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조합측에 소극 대응함.) 6) 기타 다수 정보 공개 사항들이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 의무일자를 넘겨서 공개되고 있거나 부적절한 공개 사항 요청에 대해 무시되고 있음 * 2019.9.25. 현재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 적시성 18.18%, 자료 충실도 77.7% 임 4.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총회 의결없이 설계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로부터 2018년 자금 5,000만원 차입(도정법 45조위반, 벌칙 137조 참조) 위 사항을 차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들이 발견함. 5. 2019년 조합총회 안건 가결의 적정성 1) 조합 총회 시 OS요원을 동원하여 서면결의서를 직접 받아오는 등 서면 결의서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음. 안건 결의 시 5표 차이로 가결된 안건이 있어 그 자리에서 조합원들이 재검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은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을 들고 퇴장함. 또한 개표 시 서면 결의서의 사전 개봉여부를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없어 총회 영상 자료 정보 공개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2) 만일 부적격 조합원(1세대 다수 조합원)이 투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들의 유효성 여부. 6. 임시 총회 개최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1) 2019.8.27. 조합원 130명(30%)의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 개시 요구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근거 없이 임시 총회를 2개월 후에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식지로 통보함. 2) 임시총회 세부 안건에서 불성실 대의원 해임 및 궐위된 감사 및 추가 감사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조합장 임의로 일부 대의원 및 공석 감사를 대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선임하는 걸로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함. 7. 기타 1) 대의원 회의 시 대의원들의 질의 요청을 묵살함. 보다 많은 대의원의 참석을 위하여 대의원회의 시간 및 장소 변경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조합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함. 2)정관에 의하면 조합 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에 개최하여 당해연도 예산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적절한 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2019년 조합 총회를 7월27일 개최함. 당산 현대 아이파크나 유원 제일1차 아파트 등 당산동 인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조합장 및 조합원간 소통으로 조합 운영이 투명하여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조합도 조합장과 조합원의 소통으로 보다 투명하게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이 계속 무시 당하는 바람에 부득이 관할 구청의 감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고 우리 조합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이나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10.04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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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제일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조합원자격 적절성, 임원및대의원자격 적절성, 조합의 정보공개지연, 자금차입과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총회안건 결의 적절성 임시총회요구 부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민원내용은 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귀하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합 관계자(조합장, 정비업체 등)와 귀하와의 만남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일정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만남을 주선토록 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주무관 박동집 ☏2670-36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