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가판대불법매매"에의한 불법영업"을방치"하고 묵인"하는이유는? |
---|---|
등록일 | 2019.09.25 09:19 |
내용 | 여의도47호 가판대의불볍매매에의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하여 공익제보"를 한지가 4개월이 넘었으나, 위 47호 가판대를 불법매매하여 운영해오던 범법자들은 마치"구청측의 탁상행정에 의한 무사안일"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전11시경부터 오후 1시30분경 까지의 피크타임에만 불법영업을 한후"곧장 가판대의 문을닫는 수법"으로 구청"측의 오후"단속망을 피하며 마치"구청측을 조롤'하듯 버젓이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이를 지금까지 방치"하는까닭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으며,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드리며 그 공무집행여부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당문간만" 예의주시"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9.09.30 11:42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에 대한 처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불법매매행위는 입증이 가능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 등)가 있어야 상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증거 확보, 대리운영시 벌점부과 등 위반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이은숙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