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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거지역안에서의 골프연습장 소음 및 영업시간
등록일 2019.09.17 09:04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
저는 쌍용예가아파트 영등포구청별관 옆에 사는 영등포 구민 입니다
저의 아파트단지 앞 골프연습장 소음 및 인도를 없애버리는 건축철골구조물 영업시간 때문에 글을 올림니다.
과연 저의지역 용도지역에 골프연습장이 법적으로 맞게 건립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인도도 없이 철골 구조물이
설치되어있고 그라인을 따라서 음식점 및 상가들이 형성되있고 과연 법적인 건폐율이 맞게 설치 되어있는것인지
또한 하다못해 건축현장도 그에따른 소음60~65데시벨 이라는 기준이 있고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기준이 있는데
이곳의 골프연습장은 구청에서 영업허가시간을 새벽 5시 30분 부터 저녁 10시 30분 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맞는 법적인 기준으로 허가가 되어서 영업을 그시간까지 하고 있는것인지 또한 소음 측정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와 미세먼지가 좋은 날씨에 새벽과 저녁에 드리이버를 치고 땅땅거리는
소음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으로서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번 태풍때보니 바람에 망이 처지고 날라다녀서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난 골프공이 날라 올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골프연습장이 예전부터 있었던곳이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인지 ?
전에 한번 구청에 애기도 해보았지만 이른시간과 저녁늦은 시간에는 소음관리가 전혀 안되는거 같고
또한 이 골프연습장이 지금현실 법에 맞는 합법적으로 영업시간 및 소음에 관련 방음시설이 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면
저도 이런글을 남기지 않겠지만 의구심이 들어서 글을 남김니다.
현행법에 맞게 운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09.25 17:5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 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당산동3가 558-2호 건축물(당산클럽)이 위치한 지역은 준 공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 내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은 가능하며, 건폐율은 법정 60%이하로 당산동3가 558-2호 건축물은 건폐율 60%이하로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당산클럽 골프연습장 철탑은 2009년 우리구에서 공작물축조 신고를 득하였 으며, 철탑은 도로(인도)가 아닌 당산동3가 558-2호 대지내에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다음으로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 연습장의 주거 취약시간 타구 소음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로31길33 당산골프클럽은 이용객의 연습 타격시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업소 측에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6:00이전, 21:30이후)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한
장타가 금지되도록 안내문 부착 및 방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측
예가아파트쪽으로 밀폐형 방음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02-2670-3068) 및 환경과(담당 정래광
☎02-2670-3467, 팀장:양마란 ☎02-2670-34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