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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서울대방초-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풋살장 신청진행 묵인?
등록일 2024.11.21 15:01
내용 학교 -> 영등포구청 교부금 지원신청 공문수신은 9/30,
서울대방초 운영위 임시회의 안건상정 및 개최공고는 10/11,
영등포구청 교부금 지원마감일은 10/15,
서울대방초의 영등포구청 교부금 지원 신청은 10/16,
서울대방초 운영위 임시회의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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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도 없이 영등포구청에 교부금 지원신청을 먼저 한 부분.
학교 사업에 대한 운영 절차가 명시적으로 존재할텐데, 운영위 의결도 없이 선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법, 조례, 규정 어느곳에 명시되어 있나요?

영등포구청 교부금 지원마감일은 10/15인데, 서울대방초는 하루 늦은 10/16에 접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청기간 마감에도 하루 지난 신청서를 받아준다는 유연성은 없습니다.
특히 관공서는 이런부분에서 더더욱 경직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 아니었나요?
이런 유연성은 유연성이 아닌 형평성의 문제로 갑니다.
제 기간내에 접수한 기관, 하루 늦게 신청한 기관 형평성에 맞을수 있을까요?

영등포구청은 학교의 외부개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영등포구청은 해당 내용과 무관하다 일괄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마감일보다 늦은 신청서 접수, 정말 무관한가요?

미래교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미래교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4.11.25 17:4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서울대방초등학교 풋살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은 학교 내부절차일 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인 풋살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방초등학교에서 해당 사업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담당 김수진, ☎02-2670-384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