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 파크원 공사장의 횡포 중단하게 해 주세요 |
---|---|
등록일 | 2019.09.23 11:18 |
내용 | 안녕하세요? 젊고 유능하신 구청장님~~ 저는 비록 거주는 서초구에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 주민세, 면허세를 내고 있고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 법인에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참다참다 민원을 냅니다 포스코건설이 도데체 어떤 시공사이길래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도데체 공권력(영등포구청)과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길래 이렇게 무례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저는 국제금융로 7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여의도성모병원 쪽에서 와서 구MBC사거리에서 직진해서 U턴을 해서 우회전해서 국제금융로로 가거나 아니면 좌회전해서 바로 우회전하여 여의나루로로 들어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좌회전 우회전하는 방법이 유턴하는 방법보다 빨라서 그 길로 주로 출근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일방통행 여의나루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 날도 있고 안 막고 통행가능한 날도 있는데 비중이 반 반 정도됩니다. 그런데 만약 구MBC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했다가 만약 길을 막고 있으면 그 다음 일방 여의나루로는 엄청 막힙니다. 할 수 없이 더 돌면 막히는 길을 엄청 돌아서 가다보니 결국 지각을 합니다. 그냥 직진해서 유턴해서 우회전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무슨 출근길이 빠찡꼬인가요? MBC사거리에 안내판 하나만 설치해도 직진해서 유턴할텐데 그냥 좌회전했다가 길 막아놨으면 영락없이 지각입니다. 구MBC사거리에 길 안내판 하나만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무슨 아침부터 운빨 시험하나요? 이건 공권력을 우습게 보지 않는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길 막은 사람한테 항의했더니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커녕 길막고 공사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이건 표만 의식하는 구청(공권력)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만약 포스코건설이 구청에 길 막는다고 허가를 받았다면 구청에서 공지대책 같은 것을 당연히 마련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거라고 주민은 믿지요 허가를 안받고 길을 막았다면 불법일것이고 받았다면 구청 감독소홀이겠지요~~ 말 나온 김에 아침 출근시간에 여의도는 주차위반, 공회전 등 지옥입니다. 민생이라는 핑계하에 단속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 비싼 세금 가지고 단속카메라는 왜 설치했나요? 주차위반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구청장님은 모르시죠? 주민들에게 괜한 오해 받지 마시고 구청은 불법공사, 불법주차, 공회전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감독해야 합니다. 파크원에서 여의나루로를 길막고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09.26 18:13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로점용 불편사항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공사장은 8.27 보도블럭 및 도로포장 재시공 공사로 도로점용 허가 받아 시행했으나 선생님이 느껴던 사항처럼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점용 허가시 좀더 세세한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와 주변 순찰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 지역 출근시간대 차량 공회전 문제와 관련하여『서울시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긴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허용시간을 초과한 공회전은 제한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회전 차량 제보시 담당자가 신속하게 현장출동하여 공회전 제한 안내 및 계도 조치하여 운전자의 공회전 금지에 대한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나, 공회전 단속전담 인력의 부재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들께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소중한 제안을 받아들여 더욱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여주신 위치에 09.25.(수) 현장 확인 후 견인스티커 발부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09.25.(수)부터 10.02.(수)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02-2670-3894’로 불법주차단속 요청 신고를 하시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동 22 파크원 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여 귀하께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일시 점용허가 관련: 가로경관과(담당 유풍환 ☎2670-3786), 공회전 관련: 환경과(담당 양진영 ☎ 2670-3466, 팀장 양마란 ☎ 2670-3464), 불법주정차 관련: 주차문화과 (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