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여의도MBC 공사 진동 민원
등록일 2019.10.05 11:40
내용 여의도MBC 옆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사 진동 때문에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흔들려 어지러움을 느낄정도 입니다... 잦은 진동 때문에 40년이 넘은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아늑해야할 주거지가 위협받고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글을 쓰고 있는동안에도 어지러워요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0.11 18:0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동 31번지 MBC부지 신축공사 현장의
진동 피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택과에서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소음 및 진동을 유발시키는 특정공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 조치하였으며, 민원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구 MBC개발사업중 철거 현장은 압쇄기, 굴삭기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구조물 제거 등의 공사 중에 있어, 2019.10.8. 민원인측 피해
부지선(수정(아))에서 진동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진동규제기준(70㏈(V))
이내인 41.0㏈(V)로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진동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 환경과에서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은 물론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8:00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진동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장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주택과(담당 임송택 ☎02-2670-3668) 및 환경과(담당 정래광 ☎02-2670-3467,
팀장 양마란 ☎02-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