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야장 신고합니다.
등록일 2019.10.04 23:14
내용 두번째 글입니다.

불법야장 가게들로 인하여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고, 이로인해 직원들도 퇴사하고
한달에 800만원씩 적자가 나고있습니다.

영등포로 46길 4 사거리에 짝태&노가리 / 우리포차 / 그때그집 / 서해바다 이 4곳 불법야장 단속해주세요
정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3개월째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달라진게 없네요

지난번 쓴글에 이렇게 답주셨습니다.
2019.09.30. 19:05분경 현장방문결과 불법야장은 없었고, 향후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 단속하겠다...

이 네곳이 주점인데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20시~23시경에 확인하셔야죠
여러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월~목 19시경 나가고 이후는 퇴근하셔야 된다 하더군요
제가 3개월동안의 사진을 가지고있고 첨부까지 해도 담당자가 눈으로 봤을때 그것도 19시경? 안폈으면 그만인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간이테이블 간이의자 수십개는 왜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이고 월~금 18시쯤 퇴근하시니까 그 이전 이후에 불법사항은 관계없다는 건가요?
법으로 안된다고 한 불법사항을 3개월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한번을 단속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 네곳이 장사를 하고있나요?
도대체 불법을 저지르는데 왜 영업정지를 못내리나요?

그리고 특별야간단속을 실시할경우요? 실시안 할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 지인들 중 장사하는 사람들 지역 들어보면은 불법확장 철거도 잘하고, 영업정지도 많이 맞아서
불법야장 피는곳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영등포는 왜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는 거죠?

단속 나오실거면 금요일, 토요일 22시에 나와보시죠!!
그리고 저한테 직접 답주시고 영업정지해서 다시는 불법영업으로 다른가게들이 피해입지 않게 부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답은 줘야겠고, 나갔다는 증거는 필요하니 퇴근시간에 맞춰서 한번 눈으로보고
불법야장이 없으니 없다고 답변하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저 불법야장으로 인해서 3년간 가족처럼 지낸 매장직원 3명이 퇴사하고,
저혼자 15시간씩 근무하는데도 월세에 남아있는 직원급여, 세금 다해서 한달에 800만원씩 적자나고있습니다.
이럴바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더 쌀거 같아서 변호사도 알아보려합니다.

다시한번 사진첨부합니다.
지금 현재 2019. 10. 04. 22시20분경 사진입니다.

더이상 말안하겠습니다. 처리해주시고,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0.16 18: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영업장 외부 영업 관련으로 민원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위생과에서 2019.10.07.(월) 21:05경 영등포동3가 먹자골목 소재 ‘그때그집’, ‘우리동네’, ‘짝태앤노가리’, ‘서해바다’ 현장방문 결과 도로에 이동식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영업장 외부영업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2019.09.30.(월)21:00, 10.01.(화)21:00(1차)/23:00(2차) 10.10(목)20:40(1차)/22:20(2차)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영업장 면적 외에서 손님들에게 접객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영등포동3가 먹자골목 인근 소재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부서에서 특별단속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하여 영업장 외부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서 2019.10.15. 20:25분경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위치 사거리에 영업행위를 위하여 설치된 테이블 및 의자 등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가게운영자와 직접면담을 통하여 외부에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설치하지 말 것과 향후 더 늦은시간에 불시 단속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단속적발시 과태료부과됨을 고지하였습니다.

향후 가로정비를 위한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할 경우 해당지역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 박건준, ☎02- 2670-4712) 및 가로경관과(담당 노현준 ☎02-2670-378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