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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동6가 121-3 인접 인도 경계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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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30 15:52 |
내용 | 2017년 12월 초순경 '영등포동6가 121-3'(이하 '본 대상지'라 칭함)의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동년 11월 중순경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본 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차도변쪽 인도의 일정부분이 본 대상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태풍으로 펜스가 무너저 재정비 하고자 하는 현 싯점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침범된 부분을 회복하여 펜스를 설치 하려고 하는 바, 이를 설치하기 전에 귀청에 절차상의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토지 경계측량의 내용대로 펜스를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2019년 9월 27일 귀청의 도로과 직원에게 문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9/30)도 재차 문의 드렸는데 검토해 보고 연락준다는 임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대상지와 관련하여 2019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처 민원을 드린 바 있지만 , 펜스가 반듯하게 설치되어 있어도 불법 주정차(리어커, 오토바이) 및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었는데 하물며 펜스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오죽하겠습니까. 신속한 답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다시금 청원컨데, 불법 주정차 및 무단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10.10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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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동6가 121-3번지 사유지 내 펜스 설치’에 대해 우리 구 도로과에서 검토 결과, 현재 보도블록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상 귀하의 토지와 도로 경계 펜스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위해 먼저 별도 지적현황측량 의뢰를 통해 구유지 도로와 사유지 간 경계 확인이 필요하고, 인근 보도 여건, 시설물 설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귀하께 향후 별도 회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여주신 위치에 10.01.(화) 현장 확인 후 계도 등 행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콜센터: 국번없이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02-2670-3894’로 불법주차단속 요청 신고를 하시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반지역 매일 20시부터 24시 사이 배출 (토요일 배출금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및 무단투기 행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다른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매일(토요일 제외) 저녁8시 이후 부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영등포동6가 121-3번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즉치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무단투기 행위 및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겪고 계신 불편 사항에 대해 바로 해결에 드릴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도로과(담당 이다원, ☎02-2670-3813), 주차문화과(담당 정검필, ☎02-2670-3991) 및 청소과(담당 문종섭, ☎02-2670-34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