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도신로68길 17 전방 골목 삼거리 불법주차 해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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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4 14:05 |
내용 | 저희 집 앞 삼거리 골목이 있는데, 매일 검은 포르테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있습니다. 예전 내 집 주차공간 사업(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으로 저희 집도 대문과 벽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정작 앞 집 거주자분의 불법주차로 차를 빼는 데 매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주민 신고로 소위 딱지라고 하는 것이 발급되었다고 들었는데, 벌금내고 배째라는 식으로 계속 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글로 해결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도보에도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법주차 다시는 없게끔 구청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로 해당 차량이 골목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올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9.10.17 0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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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10.15.(화), 10.16.(수) 현장 확인 후 계도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지정차량 차주와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구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07:30~21:30, 토·일·공휴일 09:00~21:00으로 정하여 운영중이며, 이외 심야 시간 등은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교통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신고는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02-2670-3894’ 로 연락주시면 즉시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