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을 묵인하는 직무유기및 유착의혹에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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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13:07 |
내용 | 여의도 47호 가판대의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하여 공익제보 한지가 4개월이 넘었고 ,불과" 일주일전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편법영업행태에 대하여도 상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또한 위 가판대에 대한 불법영업행태를 확인"만 해주어도 명명백백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가능하고 100퍼센트행정처분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개월이 넘는동안의 수없는 공익제보"에 대하여 돌아오는 구청측의 답변"이라고는 고작"자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뻔한" 답변의 연속인 까닭은? 위 가판대 불법매수인 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어서인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기에 .마지막으로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추신! 여의도47호 가판대의불볍매매에의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하여 공익제보"를 한지가 4개월이 넘었으나, 위 47호 가판대를 불법매매하여 운영해오던 범법자들은 마치"구청측의 무사안일"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전11시경부터 오후 1시30분경 까지의 피크타임에만 불법영업을 한후"곧장 가판대의 문을닫는 수법"으로 구청"측의 단속망을 피하여 조롤'하듯 버젓이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이를 방조"하는까닭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으며, 저는 이러한 저의 공익제보에 대한 구청"측의 무사안일에 의한 탁상행정및 직무유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것인지 요번 달 까지만 예의주시"함은 물론이고, 만약 "구청"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를 지속할경우 ,구청측의 직무유기및 47호 가판대와의 유착"에의한 부조리로 생각할수 밖에없기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 국인청원홈페이지 등에 올려 만천하에 공표" 할것입과 검찰고소등을 병행"할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9.10.07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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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에 대한 처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불법매매행위는 입증이 가능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 등)가 있어야 상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영 적발시 누적되는 벌점이 120점이상시 취소가 가능하므로, 10월,11월 지속적인 대리운영확인을 통하여 대리운영2회이상 확인시 취소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증거 확보, 불법매매 확인시 취소 등 위반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이은숙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