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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청의 감사 업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등록일 2019.10.01 15:57
내용 영등포구청 감사과측에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받아서 탁트인 소통실을 통해 질문합니다.

영등포구청의 감사 업무는 어떤 기준하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가령 시민이 공무원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합니까?

- 영등포구청 공무원 감사와 징계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등 업무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조사와 징계 관련 업무를 감사과에서 담당하니만큼 행안부나 서울시, 영등포구청측의 매뉴얼과 지침이 무엇이 있는지.
영등포구청 감사과가 실무에서 어떤 것을 참고하고 적용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요청합니다.

개별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감사과측에 문의 할 때 참고하고,
공적으로는 기획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라 영등포구청측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0.07 18: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의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감사와 징계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감사담당관(담당 공혜영, ☎02-2670-30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