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크로 주변 불법주차/도로점거 관련 및 다언어 특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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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2 20:51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구청장님 부임 이후 부터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이번 민원은 불법주차, 도로 점거, 다언어 특구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인도/횡단보도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 금일 낮부터 아크로타워스퀘어 Y형 인도(아시다시피 Y형 인도는 구청 관할 인도입니다)에 왠 SUV 하나가 장시간 불법주차해 있는 것을 보고 금일(11/2 토요일) 17:45분 경 단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좀 못 되어서 소통이 원할하다는 문자가 와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불법 주차한 SUV는 그대로 있고, 딱지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1분 텀 두고 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건은 금일 8:30분경 주차문화과 직원과 통화를 해서 절대 인도를 그냥 넘기는게 아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체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 암튼, 이전부터 느껴온 것인데, 인도나 횡단보도는 신고를 해도 보도 불법주차를 거의 단속을 안하는 느낌이고(물론 주차문화과는 한다고 말씀 하시지만...), 이번의 경우 "Y형 인도 위 SUV"라고 명시까지 했는데도 단속을 안하는 것을 보면, 인도 불법 주차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도 있습니다. 특히 트럭들이 인도 불법주차(인테리어 트럭 말고...) 한 것을 앱으로 1분 텀으로 올리면 거의 100% 위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암튼, 이에 대한 개선-즉 보도와 횡단보도 불법주차에 대한 공무원들 인식 교육 및 철저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2. 영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건 제가 알기로 서울시 조례 상 영업용차량 단속 1시간 유예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고 뭐고 아예 단속을 안하는 느낌입니다. 특히 제가 느끼기에 심한 곳은 영등포 아크로 북쪽 진입로와 양산로의 영등포시장입구-영등포 구청 구간입니다. 아크로 북쪽 진입를 보면 택시들 불법 주차 때문에 차량 진입은 기본이고, 보행까지 힘들 지경입니다. 그 쪽은 심심하면 택시들이 횡단보도까지 막아버립니다. 단속 요청해도 택시나 영업용 차량은 스티커는 커녕 계도장도 발부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쪽은 택시와 기사식당 업주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양산로의 영등포시장-영등포구청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길 좁은데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편한 것은 기본이고, 횡단하는 보행자 시야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3. 영등포 아크로 북쪽 진입로 도로 점거 관련 위에도 적었지만, 이쪽은 불법주차와 함께 인근 기사식당 업무들의 불법 도로 점거가 심각합니다. 자기들 장사 관련 차량만 불법 주차할 수 있도록 물통 들을 세워놓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하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해결도 요청합니다. 4. 서울시 교육청 다언어 특구 관련 개인적으로는 인종차별 철폐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은 찬성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98%가 한민족인 이상 다 언어가 필요할지 의문이며, 다문화는 인정하되, 민족성 유지 차원에서 한민족까지 다언어를 쓰게 하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정착한 이상 자기들 문화는 유지 하더라도 공식어는 한국어를 써야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다민족 국가가 동일하게 다문화는 인정하되, 공식적인 언어는 자국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소수민족 언어를 다수민족에게 직접적으로 구사하게 하는 경우는 최소한 저는 못봤습니다. ... 이상이며, 민원을 심사숙고하여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11.07 0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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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해주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신고해 주신 위치는 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1.02.(토) 신고해 주신 건은 민원 전달상의 착오 및 단속원의 착오로 단속이 되지 못했으나, 이후 다시 신고해 주신 건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견인스티커를 발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 담당 직원에게 해당 위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을 할 수 없을 때 시민들이 신고하는 제도로써, 보내주신 자료가 요건(위치, 단속시간 등)에 부합 시 해당 차량에 시민의 사진을 근거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신고요건 중 유효첨부자료가 되려면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사유가 정확히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하고, 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2. 위반시간대: 24시간 3.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표식선위),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5m), 버스정류장(10m),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5m),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표식선위) 4. 유효첨부자료: 동일한 위치와 각도에서 차량번호와 위반사유가 정확히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 간 동일차량 최소 1분(60초) 이상 시차 필요 5. 신고매체: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6. 신고기한: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택시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시 차 안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즉시 단속이 가능하나, 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을 하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해 주신 위치에 11.05.(화), 11.06.(수) 현장 확인 후 차량이동 등 행정조치하였으며, 11.07.(목)부터 11.13.(수)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