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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민방위 훈련 개선의 건
등록일 2019.11.04 15:00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직장이 서초구에 있다보니 서초구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보니 영등포구와 정말 많이 비교가 됩니다.

영등포구 민방위 훈련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듭니다. 서초구의 경우 인디밴드가 공연을 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 형성을 해주고, 음료 반입 등도 자유롭습니다. 반면 영등포구는 고압적인 태도로 민방위 대원들을 대하고, 교육내용도 구태의연한 데 정말 많은 부분, 아니 모든 부분에서 비교가 됩니다.

특히! 서초구는 민방위 교육에 구청장이 각 과의 과장들을 케리고와서 직접 와서 민원 처리를 해주고, 서초구청 소관이 아닐경우 서울시 및 경찰서에 적극 요구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의 경우 민방위 교육 훈련장에서 이처럼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서초 구청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추가 민원 접수 하시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서 ㅁ소니 이런 부분 영등포구와 정말 많은 비교가 됩니다.

서초구의 선진 민방위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벤치마킹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초구에 비하면 영등포구의 민방위 교육은 19세기 민방위 교육 같습니다.
첨부파일

도시안전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안전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1.07 10:3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대의 중요성, 조직, 역할 편성 등의 내용으로 편성된 민방위 소양 1시간과 응급처치, 화재안전, 화생방 및 지진 등의 실전체험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침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으시는 민방위대원 입장에서는 교육과목에 따라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등포아트홀 내 민방위교육장은 전시실로서 저희도 대관을 하여 사용하는 장소로 전시실은 규정상 음료나 커피 등 반입이 안되는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보다나은 민방위 교육을 위해 조언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02)2670-3183(민방위 교육담당 이지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