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긴급의료비용지급을 실무 담당자의 개인 판단 결정 특권으로 판단 처리 행위를 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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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5 22:43 |
내용 | 한우리 선교회 취약층 가족들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섭목사 입니다.먹고싶은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니가다가 길거리에 떡을 파는 곳을 돌아가는 김준섭입니다.몸으로 부딛치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친구가 되고 목이 터지라고 불러봅니다.어그재 성북구 4자매님들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뉴스를 보고 내가 살아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왜 보지를 못했을까?그렇게 열심히 뛰고 아파하고 나에게 보이지 않아던 치부를 누가 누구에게 예기 할까! 고민해 봅니다.공직자분들의 외면 참! 무섭습니다.영등포구청 복지팀 긴급 의료관리 담당 최승희 주무관께서는 박미순(66년생/ 010-7774-****) 2019년5월경에 왼쪽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긴급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왼쪽을 다치면서 오른 무릎도 다쳐 고통 중에 병원을 찾아갔지만 수술을 안하면 불구자가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한것 갔습니다.2019년11월01일 12시경쯤 선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영등포구청 긴급 의료 지원 담당 최승희 주문관님께서 박미순씨는 5월달에 긴급 의료 해택을 받았으니 더이상 받을 수 없다고 답을 해서 박미순 자매님의 울음석인 목소리에 전화로 저도 또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없어 이내용에 준한 사항을 노원구청 복지 담당에 문의를 했습니다. 노원구청담당자 말에 의하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을 얻고 힘이나서 바로 영등포구청복지과 팀장님에게 2019년11월04일09시5분 전화를 했습니다.팀장님은 업무가 바빠통화를 못했고,복지과 근무자에게 매모를 하게하고(내용김준섭목사입니다. 문의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좀 주십시요) 그런데 당일11시48분까지 있어도 전화가 오질않아 제차 전화를 했더니 식사차 나갔다고해서 또,전화를 부탁했는되도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시간이오후02시였습니다.영등포구청 복지과 하고는 더이상 대화가 되질않아 감사실 담당 이선진현 주문관과 통화하여 이내용을 설명했는데 김홍현 팀장님께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복지과 김홍현팀장에게 저는 너무 하신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그리고 최승희 주문관에 대한 예기를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긴급 지원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해달고 부탁하고 끝 마무리 했습니다..그날 최승희 주문관은 박미순자매님있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비도 확인하고 박미순자매에게 진단서를 보내주라고 대화가 끝난줄 알았습니다.병원비가 없어서 속히 병원에다 최승희 주문관님의 전화 한통이면 지급 보증만 하면 퇴원이 가능했지만 전화를 주질 않았습니다..병원비가 없어 2틀씩이나 병원에서 아니 잡혀있는것 처럼 잡혀 있는 자매님이 불쌍해서 솟구치는 눈물은 왜! 제가 흘려야하는 모르겠습니다..2019년11월6일 저희들은 오전에 퇴원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최승희 주문관님은오전에 출근도 아니하시고 연락도 되지 않고 소식이 무소식 참 ! 답답했습니다(업무중일수있음)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서 무슨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제가 나쁜생각 일수도 있지만 최승희 담당은 자리를 피하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행동이라고봅니다.근무 태만의 행위가 명백하다고 봅니다.최승희주무관께서 안된다고 했는데 상사의 지시에 감정을 사고 처리하는 행의는 공무원에 자상의 벗어나는행동임을 꼭!밣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최승희 주무관님께서는 박미순자매님에게 전화를해서(2019년11월06일16시경)"안된 것을 마지막 지원했으니까 2년동안 아프시면 안됩니다. 치료 잘하시고 건강 조심 하고요"여기까지입니다. 2년동안 지원이 안되나요? 확인해주십시요??? . 확인해주십시요??? 2)최승희 주문관님께서 의료긴급지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영등포구청 담당자가 최승희 주문관님께서 5월달에 긴급의료 해택을 받았으니 더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실무 담당자들의 특권으로 자금이 집행되나요. 확인해주세요??? 3)상사의 지시에 감정을 사고 처리하는 행의는 공무원에 자상의 벗어나는행동입니다.최승.2019년11월06일09시~14시까지 업무행적을 확인해주십시요.제가 나쁜생각 일수도 있지만 담당자의 행위가 몹시 화가나서 하는행동으로 봅니다. 확인해주십시요??? 최승희 주무관님은 구민의 발이 될 수없습니다.복지과의 근무 하신분들의 봉사의 정신에 유배가 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 입니다. |
답변일 | 2019.11.07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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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긴급지원 의료비지원은 단기지원 원칙으로 동일 상병에 한하여 2년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환부의 부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만성적인 질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긴급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을 통하여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긴급지원 대상자로 바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서류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즉시 통보될 수 없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복지정책과 최승희주무관(2670-3982)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