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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긴급의료지원이 안된 것을 마지막 지원했으니까"라고 했는데 실무자의 특권입니까??? 이니면 위세입니까???(답변주세요)
등록일 2019.11.08 01:12
내용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긴급지원 의료비지원은 단기지원 원칙으로 동일 상병에 한하여 2년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환부의 부위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만성적인 질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원칙적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긴급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을 통하여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긴급지원 대상자로 바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서, 소견서 등 관련서류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즉시 통보될 수 없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복지정책과 최승희주무관(2670-3982)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 너무 두둥실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승희 주문관님께서는 구청님 답변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유없이 5월달에 해택을 받았으니 안된다고 짤라 버린 아주 무능한 공무원이고 왜면하고 무시한 행동을 자행한 지원자들의 아픔을 읽지 못한 장본인입니다.
부서팀장님은 가능하다고했고 구청장님의 답변의 비유가됩니다.최승희 주문관님 같은분을 복지과 긴급 의료지원 담당을 시킨다는것은 개도 웃을 소리입니다.이런분이 그자리에 있다는것은 영등구청에 창피요 공직자분들의 원성이 될 것입니다.

5월달에 우리는 감사해서 최승희주문관님께 요구르트(3만원상당의 음료도 선물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최승희 주문관님은 우리를 잘알고 있고 우리가 국민 생활 기초 수급자 인줄도 알고 있습니다.최승희주무관님께서는 담당자로서 확인도하지않고 개인 판단으로 결정 이유없이 안된다고만 했으니 분명히 업무숙지를 못한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이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최승희 주문관님의 공직윤리나 개인판단등을 고려하셨다면 우리들에게 최승희 주문관님의 답변을 들으라고하신 말씀은 탁트인 소통이란 말이 창피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철저히 근무행정에 온정신를 쏫아 영등포 구민의 발이 되겠다는 작심을 심어 사과도 받게하시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렇데 최승희 주무관의 답변을 받을라고하신 글은 너무 하시것아니가 봅니다.
이젠 식으로 내용의 답변을 주시면 계속 정부기관등 국민신문고 국무총리실 대법원장님 및 각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에게 탄원할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주십시요
1)최승희주무관에게 확실한 공무 행동 근무태도 변화를 확인해 주십시요.
2)책임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말고 개인 결정을 공무행정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시켜 공직자의 자상을 심어주십시요.
3)분명히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를 시켜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복지정책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1.12 13: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지원 의료비는 1회지원이 원칙이며 2년이내 재지원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1회 추가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내용을 상담하는 과정 중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충분하게 안내드리지 못하고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긴급복지지지원 지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의료비 상담 및 지원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