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여의도 집회 피해 |
---|---|
등록일 | 2019.11.16 10:00 |
내용 |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사는 주민입니다. 조국 사태이후 주말 마다 계속 되는 집회에 피해가 너무 심해 글을 올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만 있는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기도 합니다. 집회시작 몇시간 전부터 집안에 창문을 모두 닫고 있어도 머리가 울릴정도로 크게 음악 틀어 놓고, 구호를 외칩니다. 통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를 하면 데시벨이 기준안에 있다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의 골이 울릴 정도가 정상인가요? 데시벨 얘기 하면 경찰서 문제라고 하시겠죠? 집회를 허가하는건 영등포구청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불법이 사안은 사안인 만큼 집회 해야 겠죠.. 좋습니다. 주말에 해야 하는것도 인정합니다. 근데요 지난주에는 토, 일요일 모두 집회를 하던데.. 이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적어도 토,일요일 중에 하루는 여의도 주민도 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국회의사당이 상징성이 있으니 집회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주말 중 하루는 집회를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시벨 기준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건물안에서도 머리가 울리는 수준입니다.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확인 및 통제 바랍니다. 주민의 '인권' 보장 바랍니다. |
답변일 | 2019.11.18 13:34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제출하신 사항을 해당기관으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