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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단속에 앞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등록일 2019.11.18 12:04
내용 어제 전에 살던 동네에 미용실에 갔다가 주차단속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에 "소화전"이라고 쓰여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 동네에 5년이상 살았고, 지금도 미용실 때문에 1개월에 1번은 꼬박꼬박 가는 곳인데 소화전을 본 기억이 없어서 였습니다.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곳에 소화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가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문의를 하니 맨홀 아래에 소화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40년을 살면서 그런 소화전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게 있는 줄 알았다면 최소한 그 위에 주차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단속 사진을 요청해서 봤는데 제 차 뒷 바퀴가 소화전 맨홀 위에 떡 하니 자리잡고 있더군요.
근방에 만약 불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화전이 있는 것을 몰랐으니 차를 뺄 생각도 못 했을테니까요
뭔가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자부 블로그에도 그런 소화전 그림은 없더군요)
소화전 단속 대상이라고 나온 모든 홍보물에는 길 위에 돌출되어 있는 내용만 본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림동 주민센터 출입구 바로 앞입니다. 공지 게시판도 있는 곳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그런 소화전이 있다라는 홍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1.20 10:1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단속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생님의 차량을 단속하게 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9.08.07. 스마트폰 앱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및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함께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당보도 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옥외 소화전의 경우 지상식과 지하식으로 나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수록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리플릿의 재고 소진 및 재배포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