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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신길동 뉴타운 5구역 SK View 공급계약 취소 피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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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3 13:1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저는 내년 1월에 신길 5구역 SK View 입주를 목전에 두고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피해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저희는 신길 5구역 SK View 전매기간이 해지되는 시기에 매수한 매수자입니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적법한 검증을 거쳐 지극히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해 신길 5구역 SK View 피해자들과 국토부를 방문해 면담도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청약 근절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방침일 뿐이다, 어느 누구도 취소를 할 수 없다. “단 지자체, 조합에서 결정해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구청 도시재생과에 몇 번이고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공급계약 취소자들(타 지역의 동일케이스)은 자치단체에서 중간 역할을 하여 취소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 5구역 SK View 조합은 조합의 이득을 위해 저희를 매몰차게 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40년을 살면서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택에 살다가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 살던 집을 팔고 해당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였습니다. 신길동에 40년 살며 열심히 살아 집 하나 장만하였지만 이런 일로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현행법에는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계약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계약 취소를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된 사례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양 계약자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시행사나 정부에서도 걸러내지 못한걸 저희와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분양권 부정 청약으로 인한 취소통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사태파악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취소통보를 받은 선의의 매수자들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파 헬리오 시티, 장현지구 동원로얄듀크 등) 저희도 수없이 울며불며 구청을 방문해 저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드렸으나, 구청 도시재생담당은 저희의 피눈물을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사태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최소한 조금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분양 취소자들이 취소된 분양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지역의 분양권 취소자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해당 조합에서 인정하고 분양 취소자들에게 취소된 분양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영등포 구청에서도 조합과 저희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 취소 분양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영등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12.11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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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길5구역 SK VIEW 공급계약 취소 피해”로 접수하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위장전입,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 공인인증서 양수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여 왔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련법규(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주체(조합)에게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공급계약 취소 시 입게될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신 사항에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 계약취소 주체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사업주체(조합)에게 면밀한 법률검토와 사실정황 파악을 위한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윤미 주무관, ☏02-2670-35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