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주차 신고 후 단속 안해 놓고 처리했다고 거짓말하는 영등포 주차문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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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6 21:35 |
내용 | 2019년 12월15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14시 4분에 신고후 16시42분 과태료 부과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고 한 차량은 단속조차 되지않았고 전화로 문의하니 그차량은 단속안되어있는데요?? 이러더군요 왜 그차량을 신고했는데 단속도 안하고 민원처리 완료로 했냐 물으니 .... 아무말 못하고 말도 안되는 핑계와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등포 구청은 구민을 거짓말이나 하고 일도 대충하는 곳 입니까? 내가 그때 근무가 아니라 모르겠다 전 모르겠는데요 이런말만 하고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sns 올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9.12.19 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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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느끼신 불편함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12.15.(일) 신고해 주신 민원을 확인 한 결과, 신풍로22길에 지정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신풍로20길에 지정해 주신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으며, 12.16.(월) 누락된 지정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원 접수와 현장 처리 과정에서 미숙한 일처리로 신고해 주신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부서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생님께서 느끼신 불편함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신고해 주신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교통흐름에 현저한 방해가 없으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 소통에 방해가 있는 경우 과태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단속 인력 및 장비로 인하여 완벽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인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제기해 주신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자: 정검필, 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