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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궁금합니다
등록일 2020.01.15 12:02
내용 1.본인의건해의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살펴보면
2019.11.01~2019.12.20(상실일21일)로 표기도었으며,
2.고용노동청 1월9일자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역시 2019.11.01 선임,
2019.12.20 해임으로 표기되어 있음니다.
3.허나 본인의 기술인 협회경력신고,
근무처와기간을 살펴보면,건해:
근무처3쪽하단~2019.11.01~2019.12.20,
기간 기술경력지 ~2019.11.01~2019.11.15
4.고용시 작성한 계약에 의하면 30일이전 해임을 미예고시 조치를 작성했던데,혹여 4번항목으로
해임 후 그내용을 가름하려는 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5.하나더 추가하자면2,3번항목을 검토시 ,12월20일퇴사자를 11월15일로신고는,시간의 역행? 아니면
35일분을 안전관리비를 빼내어 본인이 있을시는 안전관리비로 1회 지급,
본인이 권고사직후 임의 날짜조정후 정확치는 않으나 후임등급여 2회차 지급,
이 말은 결국 35일분급여로(1인것을)2인에게 적용한 꼼수로 사료됩니다
6.다시하번 정리하면,
첨부파일에 보셨겠지만,11월급에서 12월급여
를빼면 1,455,070 미지급금이발생됨
그러나 살펴보면 5번항목의 한달로
2인에게 적용된 급여는 이 금액으로 털어내려 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1.15 14:5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