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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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5 12:02 |
내용 | 1.본인의건해의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살펴보면 2019.11.01~2019.12.20(상실일21일)로 표기도었으며, 2.고용노동청 1월9일자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역시 2019.11.01 선임, 2019.12.20 해임으로 표기되어 있음니다. 3.허나 본인의 기술인 협회경력신고, 근무처와기간을 살펴보면,건해: 근무처3쪽하단~2019.11.01~2019.12.20, 기간 기술경력지 ~2019.11.01~2019.11.15 4.고용시 작성한 계약에 의하면 30일이전 해임을 미예고시 조치를 작성했던데,혹여 4번항목으로 해임 후 그내용을 가름하려는 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5.하나더 추가하자면2,3번항목을 검토시 ,12월20일퇴사자를 11월15일로신고는,시간의 역행? 아니면 35일분을 안전관리비를 빼내어 본인이 있을시는 안전관리비로 1회 지급, 본인이 권고사직후 임의 날짜조정후 정확치는 않으나 후임등급여 2회차 지급, 이 말은 결국 35일분급여로(1인것을)2인에게 적용한 꼼수로 사료됩니다 6.다시하번 정리하면, 첨부파일에 보셨겠지만,11월급에서 12월급여 를빼면 1,455,070 미지급금이발생됨 그러나 살펴보면 5번항목의 한달로 2인에게 적용된 급여는 이 금액으로 털어내려 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0.01.15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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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이는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