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3가 395-12,13 오피스텔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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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7 20:42 |
내용 | 주말에도 공사하는데, 토요일 아침에는 잠 좀 자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미터 떨어지지 않는곳에서 이러면 안되죠? 건축주가 아예 주위 민원은 신경도 안쓰나봐요? |
답변일 | 2019.12.20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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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평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3가 395-12호 신축공사 건축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 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시간대 및 주말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재 취급 부주의 등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인부 교육 실시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9.12.23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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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무척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당산로33길 19 오피스텔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로33길 19 현장은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조공사 중에 있어 2019. 12. 21. 토요일 아침 시간대(08:00)에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 (70㏈(A))이내인 58.1㏈(A), 58.9㏈(A)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 (07:00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을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