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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동3가 395-12,13 오피스텔관련
등록일 2019.12.17 20:42
내용 주말에도 공사하는데, 토요일 아침에는 잠 좀 자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미터 떨어지지 않는곳에서 이러면 안되죠? 건축주가 아예 주위 민원은 신경도 안쓰나봐요?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2.20 17:29
안녕하십니까? 영등평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3가 395-12호 신축공사 건축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
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시간대 및 주말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재 취급 부주의 등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인부
교육 실시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2.23 17: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무척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당산로33길 19 오피스텔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로33길 19 현장은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조공사 중에 있어 2019.
12. 21. 토요일 아침 시간대(08:00)에 민원인측 피해부지선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기준
(70㏈(A))이내인 58.1㏈(A), 58.9㏈(A)로 각각 판정되었으나,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 (07:00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을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