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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지속적인 직무유가및 유착"의혹을 밝혀 엄중처벌 하여 주시기를,,,
등록일 2019.12.23 11:14
내용 제가 5월달부터 여의도 47호 가판대의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하여 수"없이 공익제보를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이 근절"돠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며?, 단속반이 여의도를 매일같이 순회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이라도 확인"조차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뭘!자속적으로 단속하여 방관하거나,묵인"하지 않겠다는 똑같은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너무도 어이가 없으며,
이는 혹이라도 단속반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까닭인 아닌지 의구심만 가득할 뿐 입니다,
그리고 저의공익제보후"47호 가판대를 불법"으로 양도한 원주인이 저의제보후"나와있는것은 구청 공무원들의 제보"에 의한것은 이닌지 의심스러울뿐이며,설령"원주인분이 그가판대에 나와 들러이로 있으면서 단속망을 피한기 위한 편법이더라도 위 가판대는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을 하
고 있는 여자의 신랑이 1급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내새워 하고 있는 것이며,원주인 아주머니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단지 나와 게실뿐 1급바리스타 자격증이나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나 기타 음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떡뽁이와,순대,담배만 판매 하시던
옛날 분이신데, 무슨바리스타 1급자격증 취득을 내세워 장사"를 하시고,또한"지금47호가판대를 들러 확인만 해보아도 ,전에 1번단속을 당했던 여자와 원주인분이 같이 있는것을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현재는 불법매매를 한 젊은 여자와 그 남동생만이 함께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주인이 어쩌다 한번씪 나와있다는 말도 되지않는 이유(핑계}로 단속이 불가능 하다는 변명과"더불어 심지어는 저의 공익제보내용"까지도 부분삭제"하여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작"하는이유는 ,분명히
구청 공무원 들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될수 밖에 없기에,마지막으로
경고"드리건데,조속한 시일내에 정당한 행정처붕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국민권익위 및 청와대 국민청원 기타 검찰고발"등을 통하여,영등포 구청의 비리와 직부유기등에
대하여 고발조치에 들어갈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는것이며,지금 현재 가판대의 선전물들도 불법매매에의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고들의 저의 공익제보에 대한 행정처분이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 지지 않을시"레는 공무원
들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일 리라고 밖에 생각 할수 밖에 없기에 ,상급기관 및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위여의도 47호 가판대의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하여
5월부터 수없이 공익제보"를 해 왔슴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에서 묵인하고 방관하는 행태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들어갈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 2019년12월12일 오전9시경에도 제가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행정처분을 요청하자,처음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는 ,마지못하여 현장에 나가 확인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제가 지켜본 결과 확인은 커녕"아예"근처에도 온 사실조차도 없었슴에도 불구함과 더불어,
요즘"제가 위 47호 가판대를 지켜본 결과 , 예전 원주인 아주머니는 전혀 안 나오시고 단지 불법매매에 의한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젊은여성과 그여성의남동생만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무슨 원주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것을 확인 하였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답뱐"이며,이러한 구청측의 거잣된 답변의 그 이면"에는 구청단속반 들과 위 47호 가판대 불법영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의한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길이 없기에,탁상행정만에 의한 거짓된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에 의한 신속한 행정처분과 함께 유착"의혹애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하여 엄중문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저의 공익제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및 암중문책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제가 구청장 님및 담당최고 책임자분을 만나, 그동안의 모든 부조리한 행테"들에 대하여 소상히 밝힐수 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 입니다.

가로경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가로경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2.27 10: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도 47호 가로판매대 불법매매에 대한 처분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불법매매행위는 입증이 가능한 증거(계약서 또는 녹취록 등)가 있어야 상응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영 적발시 누적되는 벌점이 120점이상시 취소가 가능하나, 2019.10.04. ~ 12.23.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실시하여 관련증거 확보, 불법매매 확인시 취소 등 위반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담당 이은숙 ☎2670-3789)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