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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이편한세상 문래 일조량 문제
등록일 2019.12.19 11:31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에서 30년 넘게 거주를 한, 이편한세상 문래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외관이 완성된 최근 일조권을 확인해보았는데 총 4개동 중 3개동이 실제로 겨울내내 일조량이 1일 2시간이 채 안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행사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은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추후 다퉈볼 일일 뿐더러 실제로 최소한의 일조량이 확보되니 않는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영등포구청의 주거정책이 지향하는 바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조량이 확보를 위해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삼호측에 의견을 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피해를 보게될 본 민원인 뿐 아니라 같은 입주예정자들 중에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를 위함도 있지만, 앞으로도 단순히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후에 발생한 피해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히 혜량하시어 단순히 분양을 통해 이익만을 편취하려는 시행사들의 편에 서기 보다는, 구민들의 편에서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9.12.23 15:0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한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그 세부규정을 따로이 정하여 건축 시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래동6가 36번지 민영주택건설공사(e편한세상문래) 아파트 건축물 일조권 확보 검토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귀하의 일조권 민원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이해를 위해 구청·시행사·시공자·건축설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김창연 ☏2670-36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