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불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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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16:26 |
내용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111호 내부에 불법으로 복층을 만들어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등 위험등에 대비하고자 민원을 제기하니 답변바랍니다. |
답변일 | 2020.01.02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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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평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제출하신 은행로 29(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제111호 내부를 임의로 수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사항은 건축법 위반사항(내부무단증축)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일 내 미시정 시에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단계적 행정조치(시정기한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재 등 제기하신 사항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조남철 ☎2670-3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