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요청 |
---|---|
등록일 | 2025.07.06 19:08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동7가에 위치한 샐러드박스 매장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긴급하게 설치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구역은 영중초(병설유치원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구간으로 아파트 단지 유치원, 초등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횡단 보도이며, 왕복 2차선 도로에 위치한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오토바이가 과도하게 많아 통행하는 차량들의 역주행을 유도하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구간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긴급하게나마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 드리며, 혹시 불가능 한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07.10 15:33 |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구역은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검토 대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CCTV 무인단속시스템은 고가의 장비로 연간 설치 수량이 제한되고 관련 절차의 진행을 위해 즉시 설치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른 지역과의 우선 순위 및 불법 주정차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대로50길 일대 및 요청하신 구역은 인근의 고정형 주차단속 CCTV(국회대로54길 10, 영등포아크로부동산 앞)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아니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경찰서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요청 구역에 대하여 현장 단속과 인근 CCTV를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다산콜센터(☎02-120) 혹은 민원상담실(☎02-2670-3894)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현장방문 후 단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