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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문래 이편한세상 일조량에 대한 건
등록일 2020.01.03 17:20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편한세상 문래 입주 예정자 입니다.
근래에 아파트 골조를 완성하고 보니 겨울에 햇볕이 들지 않는 세대가 부지기수고 저희 집 또한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걸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늦은 나이에 이제 내집 마련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려나 희망에 부풀었는데 이제 정말 햇빛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앞이 캄캄 합니다. 생활의 기본권 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건축물을 어찌 쥐구멍 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서민을 鼠民이라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유감입니다. 일조권은 기본중에도 기본적인 권리인지라 이렇게 설계, 시공되리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민생에 힘써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만 진정 구민을 위해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저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 방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부디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1.08 16:5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탁트인 소통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한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그 세부규정을 따로이 정하여 건축 시 일조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래동6가 36번지 민영주택건설공사(e편한세상문래) 아파트 건축물 일조권 확보 검토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귀하의 일조권 민원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이해를 위해 구청·시행사·시공자·건축설계자와의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일정이 결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김창연 ☏2670-36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