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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당산금호어울림 담장관련 민원의 건
등록일 2020.01.07 21:36
내용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본 아파트 단지(당산금호어울림)는 당산반도유보라팰리스 아파트와 인접해 있으며 약 50m의 블록조 담장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담장은 본 아파트 단지가 2002년 준공시 축조된 것이며, 이후 2009년 준공된 당산 반도유보라 팰리스는 현재의 담장을 공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약3년전(2016년)부터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작년(2019년) 하반기부터는 균열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어 전도가 예상되어 인근 통행 및 주차를 못하도록 안전 테이프로 유도 하고 있습니다.

3. 다가올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 되어 담장 철거 후 울타리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당산반도유보라팰리스 측에서는 공문 및 유선상의 협의 요청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구청의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4.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하생략

5. 4항과 같이 민법에 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을 다투는 안전 문제 이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6-1. 양 아파트 단지 대표간의 중재 (두 아파트간 비용부담)
6-2. 담장 허물기 사업 제안 주민설명회 (시비, 구비)
- 당산금호어울림, 한강아파트, 당산반도유보라팰리스, 브라운스톤당산

7. 6항의 조치 전 담당 민원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통한 옹벽의 균열정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1.13 13:48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주택과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귀하께서 요청한 경계벽의 균열상태 확인 등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여, 당산유보라팰리스와 당산금호어울림 양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담장 근처 진입금지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등에 대해 이행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양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협의 하에 담장 철거·보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행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 포구 주택과(담당: 권철규, ☎02-2670-365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