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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진시장 재개발 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의 건
등록일 2020.01.06 17:36
내용 영진사장 재개발 계획상의 25츨 건축은 해당 건물 뒤편의 래미안 에스티움 3개동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크게 침해 할것으로 예상되어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진시장 노후화로 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지만 , 타 건물에 사생활 및 일조권, 조망권 ( 재산권, 인격권 ) 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개발 건 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일정 , 재검토 사항 등에 대한 각 담당자들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1.10 15:4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영진시장재개발 25층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권 침해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아파트)은 준공된지 50년된 건축물로 지난 2017년 11월 안전등급 E등급을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긴급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현재 공공주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영진시장(아파트)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와 사업자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건축배치는 정비계획(안)으로서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승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하신 의견(일조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도시계획과(담당: 배종중, 02-2670-35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