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천지힐링스파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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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0 21:17 |
내용 | 저는 영등포구 영중로12,에쉐르빌딩 소유주 입니다 17,8년전에 3층1구좌를 1억이넘는 돈을들여 분양을 받았지만 제대로된 임차인을 찾지못해 지금까지 빈상가로 있다가 이제야 사우나를 하겠다고 시설투자하고 소방필증까지 받은 임차인이 구청에가서 허가를 받으려하는데 영등포구청 직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긴세월을 빈상가로 있다보니 저희들속은 이미 숯검정처럼 타가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분양주들의 마음을헤아려 주시어 허가증을 발행해주시어 하루빨리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20.01.15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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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영중로12(영등포동3가 9-13) 목욕장업 영업신고 관련하여 의견 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상기 주소지 건축물은 「건축법」제43조에 의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나, 지상 공개공지(공용부분)내 불법건축물(천막/파이프, 60㎡)을 설치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위반사항 개선 후 영업신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관련 문의는 위생과(담당: 김은정 ☎02-2670-47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