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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청 주택사업과 박** 주무관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등록일 2020.01.23 14:46
내용 영등포구청 주택사업과 박** 주무관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민원인 본인이 거주중인 당산현대5차아파트는 2019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영등포구청에 행위허가 민원을 접수하였고, 영등포구청 주택사업과 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가 허가되어야함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미제출된 세대 주민동의서를 요구 및 행위허가 관련하여 방문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전담동대표에게 입주자 100%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박** 주무관의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아파트에서는 100% 동의서를 제출하기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 남은 1세대의 동의서를 받기위해 입주자대표회장은 미제출한 세대의 보일러 시공을 요구하였고, 시공업체는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동의서 미제출세대의 동의서를 제출하기위해 미제출세대의 요구(개별난방 시공비용, 보일러비용 및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들어주고 동의서를 수령하여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출, 입주자대표회장은 영등포구청 주택사업과 박** 주무관에게 해당세대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 행위허가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박** 주무관의 입주민 100% 동의서 요구는 1명의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민원이라며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100% 동의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였다고 했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보기엔 그 1명의 민원도 박** 주무관에게 접수되는게 싫어 관계 법률을 무시하고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미제출세대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 주무관의 입주자 100% 동의서 요구를 해결하기위해 마지막 1세대의 동의서를 수령하기위해 개별난방 시공비용, 보일러비용 및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동의서 미제출한 1세대에 대한 특혜(뇌물)를 제공한것이며 976세대 아파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만든 영등포구청 주택사업과 박** 주무관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행위허가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추가로 미제출된 세대의 동의서를 요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1.31 10:15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채현일 입니다
2. 먼저 민원처리과정에서 우리구 직원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당산동4가 현대5차아파트 행위허가 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난방방식(중앙난방→개별난방)변경 행위허가 신고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제35조제1항 별표3(행위허가 기준)에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방방식변경 행위허가가 중앙난방시설의 철거를 수반하게 되고 입주자 로 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민원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입주자 동의서를 제출 토록하여 처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넓은 이해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담당 김헌영,☎2670-366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