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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보건소 접수직원은 접수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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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22 21:37 |
내용 | 지인이 보건용 X-ray 를 찍기위해 영등포보건소 방문이 필요해 같이 동행을 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안된다는 직원의 말에 다른 증명방법을 위해 핸폰에 있는 여권 및 다른 증명서를 제시 했지만 실물 아니면 정부24 모바일 증명만 된다고 하니 지인은 모바일 증명 받기 위해 계속 필요한 앱을 다운받고 오류가 뜨고 부팅이 늦어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보건소 마감시간이 촉박함에 어찌할바를 몰라 땀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결국 직원에게 가서 공가를 써서 왔기때문에 오늘 X-ray를 찍어야하는데 여권이나 다른 모바일 증명서는 안되는지 사정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안된다고만 말할뿐 직급대로 층층이 앉아 있는 그 누구도 다른 대안을 내세우지 않았다.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처에 보다못한 동행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맡길테니 오늘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월요일에 검진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아~탄식과 한숨만 나왔다. 원칙이라는 말로 대변하는 가장 편한 민원대처법을 거기 앉아 있는 직급단 직원 모든이가 하고 있었다. 책임회피!! 타인의 서류를 신청한것도 아니고 자신의 서류를 신정한 것도 아닌 보건용 X-ray 찍기 위해 내 핸폰에 있는 온 갖 증명서를 보여줘도 안된다고만 하는 직원들의 태도에 질려버린 50분이였다. 여러명 앉아 있으면서 직급을 달고도 문제해결책도 제시하는 못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급의 그 자리의 역할이 뭔지 다시 생각했음 좋겠다. |
답변일 | 2024.11.27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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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게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진료 접수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근거,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직원 불친절 관련해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업무에 적극 행정을 펼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 보건민원팀 (팀장: 반기성, ☎ 02-2670-4729)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