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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의원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특혜제공 신고
등록일 2020.02.08 14:48
내용 작년, 구의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권익위에 신고,
"일부 제도 미비가 확인되어 제도 개선 및 주차문화과와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에 개선요구 조치예정" 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2월 8일인 오늘 확인결과 아직도 공영주차장에 구의원 차량이 2022년 7월31일까지 까지 정기차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주차문화과의 이ㅇㅇ 담당은 "구의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건은 확인결과 시간주차 요금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으며, 후불정산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하던데 구청은 사실관계도 파악도 하지않고 답변을 하는건지요?
영등포구청은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바,
작년의 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이해관계자인 구의원에서 특혜를 제공하고있는 영등포시설관리공단의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2.17 11:2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내 구의원 등 무료주차와 관련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달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주차장을 포함하여 일부 공영주차장에 정기권 내역이 등록된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별로 직접 자료를 확인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 이건재, 02-2670-38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