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다시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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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1 20:08 |
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필라테스 업체를 다시 고발합니다 필라테스업의 경우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거주형오피스텔로 되어있는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원으로 11월,12월에 불법건축물에서 운영하는 곳을 고발했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운영중인 곳을 다시 고발합니다 1-1.(1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에스트레뉴 34층 3401호 1-2.(2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10 자이 501호 2002호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10층 1024호 총 3곳을 신고합니다 처리 진행여부 및 결과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0.02.14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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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관련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토록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02.13.~14. 현장확인결과 ‘여의동로3길 10’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용도변경)이 확인되어 시정지시 등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제금융로2길 37’ 건축물 및 ‘국회대로 780’ 건축물은 시건장치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하여 해당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내부확인 협조요청 하였으며, 추후 현장 재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준형, ☎2670-3702)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