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택시 부당요금 및 고의 우회, 불친절로 민원을 넣었는데 1달이 넘도록 진행상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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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1 13:28 |
내용 | 아래는 서울시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 내용입니다. ( 민원 번호 : 20200121900597 / 20191223900549 ) 서울시 응답소에 민원 등록 후 영등포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처리 결과를 전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그 어디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네요? 사건이 발생한지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덕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여전히 시내에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 조차 없어보이네요. 빠른 시일안에 진행 상황이 저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으면 더 상위 기관으로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정말 서울시와 영등포 구청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 아래 - 안녕하세요. 승차 - 12월 20일 23시 30분경(카카오택시 호출 기준 23시 27분) 종각역 1호선 12번출구 하차 - 12월 21일 00시 30분경 의정부역 근방 하차 최종 요금 - 5만2천원 + 톨게이트요금 약 4천원으로 약 5만 7천원 -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는 약 30km지만 택시 영수증의 주행거리 51km, 약 1시간 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카카오택시 호출 시 예상금액 28000원에 심야 및 시외 할증 20%를 추가해서 3만5천원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고성으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저의 일행인 동승자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냐 묻자 4만 5천원을 달라고해서 결제 후 택시기사분은 갔습니다. 이후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51km 주행했고 약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상되는 주행경로는 종각역 -> 강변북로 -> 동부간선도로 -> 구리포천고속도로 -> 민락IC -> 의정부역 근방 도착지(정확히는 의정부 빛나는바다 신시가지점) 강변북로의 경우 최초 승차 시에 별생각을 하지 않았고, 카카오로 택시를 부른 경우 카카오 네비가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촬영된 동영상에서 제가 택시기사님에게 왜 강변북로를 탔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관 중재하에 오고 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의 주장 1. 출발 후 강변북로 방향으로 가는 것에 고지를 받지 못함 2. 이후 동부간선도로에서 차가 막히니 다른 길로 가겠다고 고지 받음. 하지만 구리포천고속도로를 탄다는 얘기는 듣지 못함 또한, 동부간선도로에서 의정부를 가는데 구리포천을 탈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못함(본인은 동일로를 타겠다는 것으로 이해함) 3. 도착 약 5분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이의 제기를 함 택시기사 주장 1. 동부간선도로 차가 막히니 구리포천 고속도를 타겠다고 고지했다고 함 2. 요금은 미터기에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맞음 3. 출발 후 강변북로를 탄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종각 -> 혜화 -> 미아사거리 -> 도봉 -> 의정부 경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변북로 -> 동부간선도로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지만, 택시기사 의견으로 종종 그 경로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종각에서 강변북로를 타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종각역에서 의정부역을 가는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이의제기를 했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질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걸 어쩌라는 식의 고성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요금 지불하겠다는 제 말에 강한 반감을 표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분명히 의도적인 고의 우회로 생각되고 부당요금입니다. 또한 동영상을 보면 다시봐도 불친절함의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저와 일행인 동승자는 30대 초반의 남자 두명입니다. 만약 성인남성 두명이 아닌 젊은 여성, 연세가 많으신 노약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요금착취를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택시 회사 및 택시기사에게 재발 방지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으며 실시간으로 처리 경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20.02.13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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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120신고접수 및 처분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20 다산콜에 교통불편 민원신고를 하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신고 조사팀에서 운전자 사실관계조사를 한 후 자치구로 이첩되며 ○ 행정처분청인 관할 자치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심의(월1회)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기까지 30~60일정도 소요됩니다. ○ 해당 민원사항은 2020년 1월 3일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이첩된 건으로 1월에 접수된 모든 교통민원신고는 2월 심의 예정이며, 현재 진행사항은 사전처분 통지가 고지되었고 심의 절차에 따라 2월 26일(수)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 심의 결과가 나오면 3월 초순에 선생님께서 문자로 처분결과를 회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담당: 유정희, 02-2670-42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