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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관련 형편성
등록일 2020.02.13 10:24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6일 15시 42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24) 앞 노상 주차장 번호 (10-46) 에서 "견인 조치"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지역에 주차를 해서 벌어진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시설관리 공단의 아닌한 대응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 통보가 상당히 억울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 사건에 관련하여 위 시설관리 공단 담당자 그리고 관련구청(영등포구청) 에 문의하였고 돌아 오는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태료 와 견인에 대한 구분
시설관리 공단: 과태로 담당하는 분과 견인을 담당하는 분이 (분리) 되어 있다.
관련 구청: 위에 대한 답변을 따로 전달해 주시지 않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단순히 시간을 끄는 행위 또는 책임전가 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음

2) 견인하기 어려운 차량 또는 고급 차량은 견인이 불가능하다.
시설관리 공단: 전자식 브레이크 기능이 들어간 차량은 견인이 불가능 하여 견인이 아닌 과태료 처벌을 한다. 또한 고급 차량도 견인이 힘들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로 한다.

3) 형평성의 논란.
위 2가지 기준으로 견인과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형평성과 돈없으면 차별을 대놓고 하는 차별적주의 를 앞세우는 업무 방식 입니다. 다른 곳 도 이나고 정부에서 운영중인 곳이 앞장서서 이렇게 차별하고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어느날은 견인 & 어느날은 과태료 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이 위에 있고 어떤처벌은 아래에 있는지요?
동일한 위치에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내차량이 고급차량이면 과태료 이고, 견인하기 쉽고 전자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이면 "견인" 이라는 처벌이 합당한지요??

과태료 처벌과 견인의 처벌이 동일한지요?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처벌이 선행되어야 되는 지요?

제가 만약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행위했고, 과태료 처벌을 여러차례에 거쳐서 받았으며, 이번에 견인처리 된 처벌이라고 한다면 견인처리에 대한 결과를 이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니 했고, 명확한 기준도 없고 차별적인 기준으로 단속이 처벌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담당 책임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한 책임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1) 책임 회피성 업무처리
2) 소극적 업무 처리
3) 행정편의주의적 및 관행적 업무처리
4) 부당한 업무처리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결국 말도안되는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듣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해도 차별받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업무처리 방법을 알고도 방치한 무책임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위 문제는 영등포구 감사과 에서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2.17 18:2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 단속시 ‘부정주차 요금 부과’ 또는 ‘견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정주차 차량 견인시 견인비용, 보관료, 견인보관소까지의 이동요금‧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부정주차 요금(36,000원) 부과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단속으로 여겨질 수 있음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형평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세부 방안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배정자의 단속요청으로 단속시, 배정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즉시 견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현장 근무자의 자체 순찰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 내 부정주차 적발시에는 해당 주차구간의 빈 주차구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으니 이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불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조윤민(T.02-2670-399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