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말 아침 7시 공사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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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5 07:45 |
내용 | 국회대로 552의 삼익아파트와 현대해상 건물 사이의 공사현장에서 토요일 아침 7시주터 포크레인을 이용한 공사 소음이 너무 납니다. 평일이야 그렇다 치지만 주말에도 7시전부터 우르르쾅쾅하면 주말은 왜 있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빠른 조치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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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2.25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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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3가 393호 외 2필지 현장은 기존건축물 기초 부분 철거 중으로 건축관계자에게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이른 시간대에는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로 인한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부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 실시 등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불편사항에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02-2670-306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20.02.19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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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무척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당산동3가 393 번지 현장에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인근 당산동3가 393번지 현장은 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바닥 구조물 제거 작업 중에 있어 2020. 2. 18. 민원인측 피해지점(삼익아파트 1동 9층)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소음규제 기준(70㏈(A))이내인 64.7㏈(A),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소음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 (08:00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 연락주시면 현장 출장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을 실시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담당 정래광 ☎2670-3467, 팀장:양마란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