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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파트 앞 공사관련 민원
등록일 2020.03.03 15:26
내용 70605 민원 관련 추가 민원입니다.
당산동 3가 395-12호 신축공사 관련 인접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보강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공사 중인 건물을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장에서 저희 집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말입니다.
건물만 가리시고 작업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저희집이 계속 내려다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럴거면 가림막은 왜 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일요일도 공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시에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아 매우 위험해보여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까 심적으로 매우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훤히 밖이 보이는 상황에서 공사장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 밖으로 버리는 모습도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화가 납니다.
네살인 저희 아들이 아침마다 저 아저씨는 왜 나를 쳐다보냐고 물어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구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않아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요청시 관련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3.09 16:2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과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탁트인 소통실”에 올려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동3가 395-12호 신축현장 방문하여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시 인접 주택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공사장 내부에 가림막 추가 보강 설치, 작업인부 교육 실시 등 공사장 관리 철저토록 재지시하였으며,
주위 주민의 특히,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 및 토,일요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진동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가급적 일요일 공사 자제)토록 하고, 공사 시 작업자 안전모 및 안전고리 필수 착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방문 시 안전모 미착용한 작업자를 확인하여, 상기 건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토록 관할기관인 서울남부지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박수연 ☎2670-3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