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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소통과 신뢰로 함께하는 구정입니까?
등록일 2020.02.25 05:11
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양평동5가 64-1 신축공사 관련입니다.

2. 지난 2월20일 건축과 조해은 담당자께서 민원인과 시공사간 중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하시기에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건축과 조해은님 건물 내, 외부를 둘러본 후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타일에만 금이 간거냐?’고 하시며, 시공사(LT삼보)측 소장에게
‘건물 내부를 본 적이 있느냐?’ ‘타일에 금 간게 이 공사(LT삼보)때문이냐?’고 질의하였습니다. 이해당사자인 현장소장은 ‘건물내부를 보여주지 않아 본 적이 없으며, 공사 때문이 아니다’라고 건축과 조해은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지난 1월10일과 2월18일 해당 건물의 피해사실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과 조해은님은 시공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였습니다.
건축과 조해은 담당자께서는 육안으로 보아 공사중지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건물의 안전을
어떻게 단번에 안전하다 단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타일의 피해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마 타일은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잠깐 둘러본 후 단순히 타일의 피해라는 것으로 중재말씀하시는 것인지,
영업의 막대한 손실, 임차인과의 시달림 등 정신적 심적으로 민원인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한 면만을 보고 단언하십니까?
민원인의 고통은 무시한 채 확인도 되지 않은 일방적인 시공사측의 주장만을 편드는 게 중재입니까?

영등포구청은 이것이 구민과의 따뜻한 약속, 소통과 신뢰를 함께하는 구정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4. 시정될 때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요청합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2.28 18: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양평동5가 64-1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해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사안이나,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 사안 임을 감안하여 건축관계자에게 말씀하신 사항을 통지하고 귀하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조해은,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