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코로나19 아파트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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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6 11:45 |
내용 |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래서 저녁이면 모두 모이는 집단거주지인 아파트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영등포구에서 시행하기힘들면 아파트에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소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답변일 | 2020.03.02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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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24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분기별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소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는 다소 다른 목적의 방역으로, 그간 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로 지역내 공동주택에 총 5회에 걸쳐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실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 민원사항 제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방역실태 확인결과 귀하의 아파트에서는 현재 2월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3월중 총 2회에 걸쳐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독제를 구비하고 자체적인 소독도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2670-3655, 김경란)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