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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등록일 2020.03.02 14:11
내용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상시 관리 부탁드립니다. 해결방안으로 파파라치 제도 등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0.03.05 18:2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현장 단속반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3.12.(목)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불법주정차를 확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질서를 개선하고자 하오니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위치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산콜센터 (02-120)' 혹은 '02-2670-3894'로 불법주차단속 요청 신고를 하시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조치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