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동물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할 부서의 업무 해이 시정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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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09 19:42 |
내용 |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고 2020년 2월 28일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2019년 4월에 동물복지 확보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 봉사, 캠페인 환경 조성 등을 협약하시고 이를 시정일보에 게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구내에 빈번히 민원이 제기되고, 유기/유실/ 피학대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유관부서인 지역경제과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구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접수 되는지 확인은 해보고 계십니까? 작년 한해만해도 저희 구 내의 다수 구민들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노상방뇨 및 기물 파손,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에 대한 욕설과 신변 위협, 협박, 길고양이 폐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지역경제과 주무관에게 예방 조치적인 유인물 부착등을 요청했으나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 밖에 받을 수 없었고 고양이 학대 방지 현수막을 위한 예산과 계획이 있다고 들었으나 그 이후 또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마다 담당자는 늘 출장중입니다. 영등포구청의 동물복지 예산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협약하신 동물복지 확보와 위험관리,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캠페인은기사에 싣기 위한 홍보용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셨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과 이를 진행하는 일선관리자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모니터링 하시고 시정 조치 요청드립니다. 동물복지 확대를 바라며 구청장님을 선출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이 제시하신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홍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생활에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바라며, 최소한 구내의 길고양이 학대 문제 방지를 위한 현수막 게재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학대는 형법상의 범죄이며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주민의 치안 안전을 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이를 사전 경고하고 촉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고 2020년 2월 28일에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현일 구청장님께서는 작년 2019년 4월에 동물복지 확보 및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교육, 봉사, 캠페인 환경 조성 등을 협약하시고 이를 시정일보에 게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구내에 빈번히 민원이 제기되고, 유기/유실/ 피학대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담당하는 유관부서인 지역경제과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구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접수 되는지 확인은 해보고 계십니까? 작년 한해만해도 저희 구 내의 다수 구민들이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노상방뇨 및 기물 파손,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에 대한 욕설과 신변 위협, 협박, 길고양이 폐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에 지역경제과 주무관에게 예방 조치적인 유인물 부착등을 요청했으나 길고양이 밥 주는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 밖에 받을 수 없었고 고양이 학대 방지 현수막을 위한 예산과 계획이 있다고 들었으나 그 이후 또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 마다 담당자는 늘 출장중입니다. 영등포구청의 동물복지 예산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협약하신 동물복지 확보와 위험관리,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캠페인은기사에 싣기 위한 홍보용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셨을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과 이를 진행하는 일선관리자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모니터링 하시고 시정 조치 요청드립니다. 동물복지 확대를 바라며 구청장님을 선출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이 제시하신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이 홍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생활에서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바라며, 최소한 구내의 길고양이 학대 문제 방지를 위한 현수막 게재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학대는 형법상의 범죄이며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주민의 치안 안전을 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이를 사전 경고하고 촉법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사전 고지하는 것이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것과 동물을 싫어하는 것은 상충하는 이해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홍보하신 협약 내용에 기반해서 구내의 길고양이 학대 발생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답변일 | 2020.03.13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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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선 길고양이 문제와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가족들의 거취 문제로 걱정을 하시는 귀하의 말씀에 우리 구청도 충분히 공감하며 우리구에서는 길고양이들을 위하여 중성화 사업 및 입양비용 지원, 공존을 위한 홍보 등 길고양이와 주민들간의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보호 구조·보호 사업, 반려견 쉼터 설치, 수의사회와의 동물을 위한 업무협약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길고양이 및 동물복지 향상 및 주민과 동물의 공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의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일자리경제과 [담당 유준석, ☎ 02-2670-3417)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